‘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조 전 장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해선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한영외고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재판부는 이 3가지 혐의 별로 각각 변론 종결 절차를 따로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의 변론이 종결됐다. 당시 검찰은 “피아 구분으로 법치주의 말살시킨 사건”이라며 해당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게 당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먼저 구형됐다.
또 지난달 18일에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입시에 활용한 혐의의 변론을 종결했다. 당시 검찰은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교육대 물림을 시도한 범행”이라며 공범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먼저 징역 2년이 구형했다.
그리고 이날 마지막으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이날 해당 혐의와 관련해 “학교 장학위원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노 전 원장이) 최하위권의 학생 (조 전 장관의 딸)에게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연속 묻지 마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며 “이런 엄청난 부담을 안고 제공한 특혜가 어떻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공짜일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해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한 종합적인 형량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관련해 “업무방해를 이처럼 확장해서 적용하면 학교 시험에서 남의 답안지를 베끼는 커닝을 하거나, 스포츠 경기에서의 오심도 업무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했다. 딸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죄는 요구 또는 약속이 전제돼야 하는데,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 사이엔 이와 관련한 어떠한 행위가 없다”라고 항변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최소 70군데에 이르는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가족 PC에 있는 10여 년 간의 소소한 문자 대화가 공개돼 조롱받았고,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접촉을 피했다”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운) 후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생지옥 같았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의심과 추측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도 많고,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우여곡절도 많았던 사건”이라며 “양측 모두 3년간 고생이 많으셨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 간에도 견해가 많이 달라 일도양단으로 시비를 가리기는 쉽지 않다. 상충하는 견해를 잘 살피겠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에 대해 내년 2월 3일 선고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