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李와 동시 방탄? 이탈표로 통과?… 민주당에 달렸다
이번 주 본회의 표결로 처리 가능성…野 셈법 복잡
정치탄압 대응-방탄국회 부담…檢수사 대응 척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국회 과반 의석(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정치탄압과 방탄국회라는 프레임 사이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도 좁혀지는 상황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방침은 향후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르면 이날 중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다.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될 수 있다.
영장 심사에 앞서 법원은 체포영장과 같이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효력을 갖는 구인장(구인영장)을 발부한다. 이에 서울 중앙지법은 조만간 서울 중앙지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고, 법무부가 대검찰청에서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민주당의 방침에 따라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이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대표 측근을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 중앙당 압수수색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만큼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대응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른바 ‘민주당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 여론이 부담스러운 민주당이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막을 가능성은 낮다. 이에 자유 투표로 진행될 경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체포동의안 가결에 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 개인의 범죄 혐의를 과반 의석을 보유한 당이 나서서 막아주는 모양새에 반감을 갖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당 차원의 방어전선을 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당내 기류와 같은 문맥이다.
최재성 전 민주장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체포동의안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론 부결이 아니라 자유투표로 갈 것으로 보이고,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