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받는 방법 변호사 무료 상담 인터넷 전화 365일 24시간 30분 동안 무료 상담 선배 돈 3500만 원 빌려 안 갚은 후배, 10시간 감금·폭행 끝에 사망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고등학교 후배를 모텔에 감금한 뒤 10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29세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남성 2명도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1일 오후 11시쯤 전북 전주 시내 한 모텔에서 당시 26세였던 고등학교 후배 B 씨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 씨를 모텔에 감금한 후 10시간 동안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철제 의자 등으로 폭행했다. B 씨는 A 씨 등의 폭행에 못 이겨 가족과 친구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약 3000만 원을 받아 A 씨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폭행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B 씨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쇼크사로 사망했다.
앞서 B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A 씨에게 3500만 원을 빌린 뒤 자신의 빚을 탕감하는 데 사용했다. A 씨는 B 씨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시간 고통을 겪다 숨지게 해 유족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A 씨에게 징역 18년, 함께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는 각각 10년과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감형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다"며 "피해자의 모친에게 거액을 입금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 부친이 일방적으로 돈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사의 주장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해 이미 상쇄된 점을 고려할 때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어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