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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전쟁) 고시준비 부부 KBS 20010921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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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c0zYYk7lSCo 

 

당시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가장 잘한다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조차 절반 이상 떨어져 나가는 엄청난 난이도의 시험이었다.

 

공부해야 할 양 역시 대한민국 모든 시험 중에서 단연 압도적이었는데 1차에서 보는 민법은 지원림 저 민법강의 기준 2,000페이지 이상, 형법과 헌법은 신호진 저와 정회철 저 기준 1,500페이지 이상이었으며, 선택과목은 500~600페이지 정도 분량이었다. 2차에서 보는 다른 과목들의 분량은 역시 1,000~1,500페이지 정도 분량이었기 때문에 1, 2차 합쳐서 총 7,500~10,000페이지에 육박하였다. 물론 이는 기본서에 한해서이고, 기타 사례집이나 문제집, 판례집 등을 더하면 공부해야 할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이 방대한 내용들을 통째로 이해하고 암기해야만 사법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엄청난 양을 사람의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외워야 할 양을 줄여나가면서 논리적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들을 깨닫고, 조문 등을 참조하면서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내용들은 외우지 않고 핵심 내용들만 알아챈다.

 

 

 

 

 

 

 

 

 

 

 

 

 

 

 

 

 

 

그리고 수천 쪽의 내용들은 법학 특유의 만연체와 온갖 학설을 나열하는 편찬 방식 때문에 분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모든 내용을 다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 많은 내용을 강사 저 요약서로 500페이지 내외로 줄여지는 기적이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방대한 양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법조문을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리(法理, 법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단지 몇 페이지짜리 필기노트로 공부해서 법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1,000페이지를 기본으로 넘기는 교과서 수 권을 짧게는 1~2 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다.

 

 

 

 

 

 

 

 

 

 

 

 

이 사법시험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판례('일련의 판결문')라는 것 때문인데, 시대가 변하면서 법 개정으로 인하여 판례도 수시로 변하기도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몇 년 전에는 답이 아니었던 것이 현재는 답이 되기도 한다라는 소리이다. 이로 인하여 수험생활 중 법리 학습과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함께 판례 학습도 필수이고, 판례를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게 되었다. 일부 초심자들이 '사법시험의 문제는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라고' 느끼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예전부터 "나 고시 본다."라고." 하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사법시험 수험생이 '고시낭인' 이미지를 만들어 낸 집단이기도 하다. 합격자 숫자는 2009년경에는 1,000명을 넘어선 적도 있을 만큼 국가시험 중 선발 인원이 가장 많았고, 국적이나 연령 제한도 없다. [16] 과거에는 학력 제한이 없었고, 이후 법학 관련 과목 35학점을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면 그것은 아닌 게, 독학사나 학점은행 이수 등을 통해 35학점을 인정받는 길도 있다.

 

 

 

 

 

 

 

 

다만 그 자체로 어려운 시험임에는 틀림없지만, 법대 교수들이 가진 뒤틀린 자부심과 알력 때문에 쓸데없이 더 어려워진 측면도 적지는 않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판을 쳤다. 수험가의 대세 교과서를 저격하려고 일부러 그 책에 없는 내용을 골라서 문제로 내는가 하면, 시험날 며칠 전에 바뀐 판례를 갖고 문제를 내고  객관식에서 특정 소수설에 입각한 견해를 정답으로 내거나, 주관식에서 소수설을 채점기준에 포함시켜 놓고는 그 견해를 취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거 과락시키는 등 별의별 사태가 다 일어났다

 

 

 

 

 

 

 

 

 

 

 

 

 

 

심지어 수험생이 자신이 쓴 답안지를 열람하는 것도 거부해서 (채점기준이나 채점된 답안지가 아닌 수험생 본인이 쓴 답안지 원본이다.) 대법원까지 가서 겨우 정보공개 청구가 인용되는 등  매우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출제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 이후 1차 객관식 시험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는 멘트를 달아 판례의 공식 견해를 묻는 유형으로 변하고, 2차 주관식 시험도 판례에 기반한 사례형 문제만이 출제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서서히 사라졌다.

역사

 

 

 

 

 

 

 

 

 

 

 

 

 

 

1963 16회 시험을 끝으로 폐지된 고등고시 사법과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에 사법시험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대통령령인 사법시험령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

 

 

 

 

 

 

 

 

 

 

 

1969년까지는 절대평가제였으나, 1970년부터 정원제로 바뀌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꾼 이유인데, 절대평가제를 하다 보니 선발인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선발인원을 일부러 늘리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었다. 훗날 선발인원을 늘리기 위해 정원제를 절대평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을 생각해 보면, 몇십 년 간 수험생들의 실력이 극도로 상향 평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대졸(예정) 자(예정) 자 또는 예비시험 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었고, 3차 시험(면접) 이차 시험(면접) 없었으나, 1972년부터 33차 시험이 시행되고, 1973년부터 자격제한이 철폐되었다가, 2006년부터는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수하여야만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시험 횟수도 처음에는 연 2회 실시하였다. 다만, 1965년과 1966, 1968년과 1969년에는 연 1회만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1971년부터 시험 횟수를 연 1회로 축소하였다. 이후 응시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1990년대 중반 사법시험 개혁의 일환으로 시험 횟수를 초창기처럼 연 2회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무산.

2차 시험의, 과거에는 점수만을 공개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최종합격자의 석차도 공개하였다.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사법연수원에 알려 주는 것 외에는 수험생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

 

 

 

 

 

 

 

2007년부터는 '재시생'(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는 것을 중복접수라고 보아 불허하였다

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엄격한 절대평가제(60년대 말까지) 혹은 너무 적은 선발인원(70년대) 탓에 1년에 많아야 100명 안쪽으로 밖에 못 붙는 시험이었으나, 지금보다 훨씬 더 극소수 초엘리트 집단이던 법조인 특히 판사들이 정권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빈발한 것과 관련,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이 정원을 300명으로 늘려버렸다.

 

 

 

 

 

 

 

 

그러다 김영삼 정권에서 사법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때 로스쿨 이야기가 처음 나왔지만 로스쿨 도입은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 대신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크게 늘렸다. 사법시험 정원이 폭증하게 된 90년대 후반부터 로스쿨이 도입된 2000년대 후반까지의 약 10년 간이 이른바 "사법시험의 황금시대", 많은 선발인원에 힘입어 법대생뿐만 아니라 비법대생도 대거 사법시험에 도전했으며, 신림동 고시촌은 많은 고시생과 고시생 대상의 자영업 종사자들로 북적거렸다. 선발인원. 선발인원 300명 시절까지만 해도 연수생의 절반에서 2/32/3 정도가 판검사로 임용되는 흠좀무한 시험이었다. 이 정도이다 보니 변호사 인원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변호사들을 선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결국 합격자 수의 급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다 2007년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확정되어 사법시험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물론 기존 수험생들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당장 없앨 수는 없었지만, [29]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09년까지만 1,000명 정원을 유지하고 2010 800, 2011 700, 2012 500, 2013 300, 2014 200, 2015 150, 2016 100, 2017 50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되었다.

 

 

 

 

 

 

 

 

 

 

, 2017년에는 2차만 시행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1차 시험은 차 시험은 2016년까지이나 본래 이 시험 1차 합격자는 다음 해 22차 시험까지 볼 수 있으므로 2차 시험은 2017년까지 치르게 되었다. 2012 5 10,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 받은 대학의 종래 학부 법과대학의 폐지 시한은 2017년으로 2017 정하여, 그전까지는 명칭과 조직, 수업과정이 존치되었다. 교과부는 2008년 로스쿨을 인가하면서 2008학년도까지만 법대 신입생을 받도록 하였다.

 

 

 

 

 

 

 

 

2016 2 27일에 치러진 1차 1 시험(선택형)이 마지막 1차 시험, 2017 6 21일부터 24일까지 치러진 2차 2 시험(논술형)이 마지막 2차 시험, 2017 11 1일 치러진 3차 3 시험(면접)이 마지막 3차 시험이자 마지막 사법시험이었다. 11 7일 최종합격자 발표에서 2차 시험 합격자 55명 전원이 합격하였고 그들은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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