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 전남친에 전화 51통 걸고 집 찾아간 10대女…무죄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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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 전남친에 전화 51통 걸고 집 찾아간 10대女…무죄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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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자 친구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 10 단독 현선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전 남자 친구 B(38)씨에게 51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양은 1월 10일 오전 1시 23분부터 같은 날 오후 6시 43분까지 하루 동안 39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다.

 

 

 

 

 

 

 

 

 

 

 

 

 

A양은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달 17일과 지난 3월 15일 2차례 B 씨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양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양은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양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스토킹 법상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음향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반복해서 음향을 보내는 송신과 이를 받는 수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며 "반복된 전화기의 벨 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양이 2차례 B 씨 집에 찾아간 것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복적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2회 찾아간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약 2달 간격으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것은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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