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검찰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건건이 제출하면 방탄국회 언제까지 가능하겠나”
[단독] 대통령실 “검찰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건건이 제출하면 방탄국회 언제까지 가능하겠나”
검찰,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에 소환 통보
이재명 “야당 파괴” 반발... 민주당의 ‘방탄국회’ 조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는 "야당 파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처럼 소환조사에 응해도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순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23년 새해 시작부터 '이재명 방탄국회'가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가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건을 갖춰 '건건이' 국회에 제출한다면, 민주당의 방탄국회가 언제까지 가능하겠나"라고 밝혔다.
성남 FC관련 '제삼자 뇌물죄'로 기소될 듯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12월 21일 이재명 대표에게 '성남지청으로 12월 2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라고 통보했다.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중인 이 대표는 12월 22일 오전 경북 안동 중앙 신시장에서 즉석연설을 갖고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 FC 광고를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면서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성남시청 등에 대한 지난 5월 압수수색 당시, 이 대표는 제삼자 뇌물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됐다. 이 사건으로 지난 9월 30일 기소된 A 전 두산건설 대표와 B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의 공소장에도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대표가 소환조사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기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례도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을 때, 한 전 총리는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소환조사 없이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면서 "검찰의 소환조사는 '요식행위'이며, 이 대표에 대한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최종 선고받았고, 2021년 12월 24일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자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수사불응은 이미 예정된 것.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불법적 수사불응에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사전구속영장 등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강제수사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알려진 지난 12월 22일 "이 대표는 정치보복 수사를 자행하는 검찰공화국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면서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의 폭압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함께'라는 말처럼,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장동 등 동시다발적인 수사 진행 중
그러나 '방탄국회'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대선자금 의혹은 이 대표의 '아킬레스건'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이들에게 651억 원가량의 택지 개발 배당이익과 1176억 원에 이르는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배임 행위의 최고 '윗선'을 이 대표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다는 8억 원대 불법 대선자금을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의 계좌까지 추적했다. 이 밖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산을 은닉한 최우향 씨가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즉, 여러 가지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이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일지라도 방탄국회를 이어가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비공개회의에서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방탄국회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면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당론으로 '통과 불가'를 결정하더라도 이탈표가 상상 이상으로 많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