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또는 일본에서 같은 한국사람 한국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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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물론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하면 될 일이나 그게 어려울 경우 법적으로 해야 한다.
오늘은 약간 독특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일본에서 또는 외국에서 같은 한국사람을 한국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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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중인 한국사람을 한국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가?
결론은 가능하다이다.
그런 방법에 해대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해라
상대방에 서운한 점이 있든 상대방이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을 만들어서도 고소를 할 수 있다.
무고죄? 그거 입증하는 게 훨씬 어렵다.
어쨌든 상대방의 인적사항부터 확보해라. 이름 또는 주민번호 카톡 아이디 daum 아이디 다 좋다
우선 확실한 인적사항만 확보해두는 게
시작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2, 단순 폭행이나 단순 절도 단순 협박으로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시킨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라고 해도 요즘은 많이 완화가 되었으므로 재입국 허가받고 한국 갔다 오면 된다.
일본이 아니라 다른 외국이라 해도 한국 갈 수 있는 기회에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보해서 한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또는 일본서 해당 외국에서 국제우편 EMS나 DHL로 경찰서 전국 아무 곳이나 접수부터 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가서 날짜 확보해서 피해자 진술을 한다.
3, 해당 수사관한테 상대방이 국내에 없을 시에는 기소중지 형태로 올려달라고 부탁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기소중지란 우선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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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말 그대로 일시 중단에 가까운 개념이다. 사건을 종결할 수 없을 때 쓰며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주로 사용하고 피의자의 소재가 다시 파악되면 재개되며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참고인 중지와 어찌 보면 비슷할지도. 피의자가 해외로 도망간 경우도 기소중지가 이뤄진다.
쉽게 말해 기소중지 형태로 전환이 되면 해외 거주 기간 10년 이든 100년이든 그 기간과 상관없이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30년이 지나고 나서도 한국에 오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수사대상에 오른다.
상대방이 유학으로 해외에 거주를 하든 친지 방문이든 여행이든 다른 기타 사정으로 해외에 거주를 하든 심지어는 해외 거주하는 교민이든 영주권 자든 상관없이 한국 국적자 인 이상 한국 경찰에 무슨 사유로 고소를 당하든 기소중지 상태가 되면 한국에 오는 순간 공항에서 인적사항에 기소중지 상황이 떠서 공항 경찰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하게 된다.
기소중지가 정말 무서운 건 이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무슨 사연이 있든 간에 도주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관의 판단하에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하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 수사도 할 수 있다. 물론 구속영장을 수사관이 법원에 신청한다고 모두 발부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판사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고 발부될 수도 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확실한 증거가 있든 없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상대 방한테 피해 입었다고 진술하고 증거 없어도 그냥 피해 봤다고 진술만 계속하고 나서
상대방을 조사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 그럼 당신은 경찰 형사 수사관한테 기소중지 형태로
올려달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이다. 나머지는 가만히 있으면 수사관이 상대방 주소로 가족들을 통해서 연락을 가게 하든
아니면 상대방이 한국에 돌아오면 바로 경찰에 인계를 시키든 나머지는 수사관이 알아서 해준다.
기소 중지되는 순간 지명수배 되는 것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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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예전에 daum 카페에서 한국사람 한 명을 한국 경찰에 고소해서 해외 거주자는 기소중지 형태로 하게 한적 있다.
직접 고소장 작성해서 한국에 가서 경찰에 고소하고 온 만큼 필자는 경험에서 누구보다 이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어쨌든 해외에서 같은 한국사람끼리 다투는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은 일이지만 누가 잘못을 했든
먼저 한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을 하고 기소 중지해달라고 수사관한테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이 승자이다.
이게 현실이다.
기소 중지당하는 순간 일본에서 또는 다른 외국에서 여권기간이 만료돼서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여권 재발급 신청을 의뢰해도 기소중지 상태로 재발급 불가 통보부터 받는다. 어쨌든 해외 출국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잘못을 했든 내가 잘못을 해던 그걸 떠나서 먼저 한국 경찰에 고소해서 상대방한테 기소중지 형태로 올려놓는 게 승자다.
어쨌든 현실이 이렇다.
가능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를 필자는 바란다.
누가 그럼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 고소하지 않느냐 할 텐데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다
이유는 무고죄 입증해서 역고소 하기가 이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