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때문에 땅 치고 후회”… 연 300만 원 건보료 유탄 맞은 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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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때문에 땅 치고 후회”… 연 300만 원 건보료 유탄 맞은 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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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때문에 땅 치고 후회”… 연 300만 원 건보료 유탄 맞은 퇴직자

 

 

 

 

소득 초과 45만 명 피부양자 제외
“반납·추납 등 고려땐 연금액 살펴야”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하러 가는 고객의 모습
 
 
 
 
 
 
 
 
 
“은퇴하고 추가납입과 반납·연기 등으로 부풀린 국민연금 탓에 건강보험료 유탄 맞았어요.” “건보료가 걱정되는데, 국민연금 좀 덜 주면 안되나요.” “퇴직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미뤄서 증액했는데 연 300만원(월 25만원) 건보료 폭탄, 말이 됩니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호소글이다.

 

 

 

 

 

 

 

 

건보료 제도변경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연금 대상자 일부가 바뀐 건강보험의 유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엄격해졌다.

먼저 소득 기준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낮아졌다. 당초 재산세 과세표준액도 5억 4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4년간 집값 폭등에 공시 가격이 55.5% 오르는 등의 상황을 감안해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됐다.

이 같은 소득 인정기준 강화로 지난해 11월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 연계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맞추지 못해 12월 1일 자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사람은 50만 5449명이다. 이들은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가구당 월평균 10만 5000원 정도 내야 한다.

 

 

 

 

 

 

 

 

 

 

 

 

 

 

 

탈락 사유별로 보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의 88.9%(44만 9450명)는 소득 기준을 충족 못해 피부양자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소득 기준은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소득, 금융(이자, 배당) 소득, 공적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해 모든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반면 재산과표 변동자료로 인한 피부양자 상실자는 전체의 2.44%(1만2천339명)에 그쳤다. 여기에는 부동산 매매와 상속에 따른 재산 증가 사례도 포함되기 때문에 순전히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경우는 이 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2단계 개편 때 당초 재산과표 3억 6000만 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었던 재산 기준을 지난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한 상황을 감안해 현행 기준(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으로 묶은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재산 기준보다 오히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의 부양요건 미충족 탈락자가 8.64%(4만 3660명)로 더 많았다.

 

 

 

 

 

 

 

 

 

 

 

 

건보료 개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생활자들이다. 공적 연금소득으로 매월 167만 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공적연금만으로 연간 2000만 원이 초과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케 된다.

2019년 기준으로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 원(연간 2976만 원)으로 연간 2000만 원을 넘어서 많은 퇴직 공무원들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지난해 2월 기준으로 2685명이었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190만 명의 0.14%이고, 이번에 소득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27만 3000명의 1% 정도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30여 년이 지나면서 연간 국민연금 2000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의 규모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상담이나 안내장 발송 등의 방식으로 반납과 추납, 연기제도 활용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경우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납과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다. 반납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다. 추납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한편 소득요건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바뀐 이들은 건보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올해 8월까지의 1년 차엔 새로 부과되는 건보료 부담의 80%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의 1년 차 건보료 부담은 월 3만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차엔 감면율이 60%로 떨어지고, 3년 차는 40%, 4년 차는 20%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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