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YTN 라디오 '양 담소' 사연
아내 '무인텔' 방문 흔적 발견한 남편
추궁하니 "일하다 잠깐 자러 갔다" 변명
“더 이상 아내를 의심하면서 사는 게 힘듭니다”
2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엔 일주일에 2~3번씩 무인텔에 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등장했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제보자 A 씨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엄마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퇴근 후 애들을 하교시켜 집에 오면 아내는 저보다 일찍 퇴근을 하는데도 자주 집에 없다”며 “아이를 낳기 전부터 아내는 술만 마시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마시고, (술을) 마실 때마다 새벽에 들어와서 많이 싸웠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내비게이션 앱에 찍힌 주행기록을 보게 됐다. 기록엔 아내가 점심시간에 회사 인근에 있는 무인텔에 간 정황이 나와 있었다. 아내는 일주일에 2~3번 무인텔에 갔으며, 머물렀던 시간은 2시간 정도였다.
하지만 아내는 “일하다 힘들어서 잠깐 자러 갔다”, “전혀 잘못이 없다”, “결백하다”며 당당하게 나올 뿐이었다. 아내의 전화기록과 메시지엔 다른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더 이상 아내를 의심하면서 사는 게 힘들다”면서 “이혼소송을 한다면 무인텔 기록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강효원 변호사는 내비게이션 기록만으론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누구를 만났는지, 남자를 만났는지, 여자를 만났는지, 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제반 증거를 수집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한다면 아내 혼자 무인텔에 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며 “아내가 신뢰를 깨뜨릴 만한 행동을 한 건 맞기 때문에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는 당연히 인정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혼 소송 중 친권 양육권 판단을 받게 될 경우, 주 양육자가 A 씨라는 게 입증된다면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