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6년여 만에 임시 석방…정유라 "기뻐서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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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6년여 만에 임시 석방…정유라 "기뻐서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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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검찰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됐다.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6)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의 일이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 위원회를 연 후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최씨는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인정해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날 오후 9시 35분께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최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최 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씨의 딸 정유라 씨는 이날 오후 6시경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아요.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도 눈물이 흐르네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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