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도 혼외 성관계시 징역 1년"···발칵 뒤집어진 이 나라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광객도 혼외 성관계시 징역 1년"···발칵 뒤집어진 이 나라 "관광객도 혼외 성관계 시 징역 1년"···발칵 뒤집어진 이 나라 인도네시아 의회가 혼외 성관계와 동거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발리 성관계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내국인과 외국인 거주자뿐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도 적용된다. 최근 안타라 통신과 호주 A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혼인 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혼전 동거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새로운 형법은 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 입법으로 3년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형법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혼외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만 간통으로 처벌하는데 이를 미혼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 법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