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2만원" 반말에 반말로 답하자..20대 알바생 때린 70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담배" "2만원" 반말에 반말로 답하자..20대 알바생 때린 70대 "담배" "2만 원" 반말에 반말로 답하자.. 20대 아르바이트생 때린 70대 반말로 응대한 20대 편의점 알바에 폭언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 25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0)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B 씨(24)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와 B 씨에게 상품명만을 짧게 말했다. 이에 B 씨는 "2만 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A 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 따졌고 B 씨는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라고 대응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