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마!" 여중생 2명 거부에도 성폭행했는데 무죄 왜?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지마!" 여중생 2명 거부에도 성폭행했는데 무죄 왜? "하지 마!" 여중생 2명 거부에도 성폭행했는데 무죄 왜? 檢 "술 취해 심신상실 상태" VS 재판부 "항거불능 아냐"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게 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 모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황의동·김대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D양과 E양을 만나 자신들의 차량에 태워 경기도의 한 ‘무인모텔’로 가 모텔방에서 ‘술 마시기 게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