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 속이고 탄로 나자 위약금 2배 요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두순 아내, 남편 신분 속이고 탄로 나자 위약금 2배 요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이사로 지역사회가 시끌한 가운데 그의 아내가 새로운 거주지를 계약할 당시 조두순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속인 것이 드러났다. 집주인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계약 파기를 요구하자 아내는 위약금의 2배를 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3일 국민일보는 "조두순의 아내가 그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속여 월셋집 계약을 마쳤으며 신상이 탄로 나자 계약금 1천만 원의 2배인 2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아내 오 모 씨는 지난 17일 단원구 선부동 한 다가구주택 계약 당시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소개했다.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