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검사 증명부족" 썸네일형 리스트형 '요양급여 부정수급' 尹장모, 무죄 확정…"검사 증명부족" '요양급여 부정수급' 尹장모, 무죄 확정…"검사 증명 부족" 1심 '징역 3년'→2심 '무죄'… 대법서 확정 "투자금 넣은 건 맞지만 병원 운영 증거 없다" 원심 수긍 '증명서 위조' 혐의 별도 재판 중…1심 '징역 1년' 실형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월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