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만 구속… 특수본 수사 차질 불가피(종합2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거인멸 혐의만 구속… 특수본 수사 차질 불가피(종합2보) 증거인멸 혐의만 구속… 특수본 수사 차질 불가피(종합 2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 안녕 정보 외사부장이 5일 구속됐다. 반면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구속을 면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동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또 김진호 용산경찰서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