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 미성년 형상은 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26일부터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 미성년 형상은 금지 26일부터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 미성년 형상은 금지 26일부터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이 허용된다. 단, 미성년 형상은 금지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해 이날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 법원 판결, 국조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에 대한 수입은 금지한다. 수입 금지되는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인 경우 △특정인물 형상,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 .. 더보기 이전 1 다음